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평가액이 1인 가구일 때 1,069,654원/ 2인 가구일 때 1,767,652원/ 3인 가구일 때 2,263,035원/ 4인 가구일 때 2,750,358원/ 5인 가구일 때 3,213,953원/ 6인 가구일 때 3,656,817원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기준 : 1억5천5백만원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산한 것이며 이..
2024.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