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혜택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의료급여도 있지만 차상위 의료라고 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비 급여항목에 있어서 본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다른 만큼 그 지원기준과 신청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기준과 신청서류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도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지원이기때문에 아직 기준이 까다롭고 부양의무자기준까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는 소득만 보고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에 최종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질환 등이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하려는 본인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 위 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초의료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0%보다는 기준이 확실히 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기초의료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기준은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금융재산, 주거용재산,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소득화한 기준이므로 신청을 통해 정확히 소득재산조사를 거쳐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보통 100%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최근에 구입한 자동차가 있다면 기준을 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아래표와 같으며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률은 두번째 표와 같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과의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서울에 13,500만원 임차보증금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이 금액은 없는 재산(공제)으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제 기준을 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득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번째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전혀 보지않고 오직 소득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세로열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하려는 가구원수이며 가로열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 노인가구가 기혼인 딸 한명만 있다면 딸 가구의 소득기준은 4,419,131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딸 가구가 자녀가 둘이 있다면 딸가구는 4인가구가 되며 6,875,896원이하여야 1인 노인가구가 최종 혜택을 볼 수 있게됩니다.
세번째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만으로도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연령 및 질환 기준에 모두 부합할 것 같아 신청을 희망할 시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서류 외에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진단서(다만,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의 경우 대부분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어 전산에서 바로 확인되므로 진단서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거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 신분증은 당연히 지참
- 상담에 따라 추가서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기초의료급여처럼 자녀들에게 소득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오지 않고 진단서 한장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재산이 적고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소득이 적은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100%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의료비, 월세, 교육비 등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으니 공제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서 공제받는다면 신청자가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더 부담없이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비혜택을 받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도 함께 신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