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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혜택

by 꿈순이79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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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사업명처럼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두배를 불려주는 통장인 만큼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6월 1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0,0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15만원씩 24개월을 저축하면 원금만 72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매칭지원금360만원)이 되며 36개월을 저축하게 되면 원금만 1,080만원(본인저축액 540만원+매칭지원금5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2~3년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별도입니다. 
 

  • 신청 기간 : 2024.06.10.(월) ~ 6.21.(금) 18:00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희망두배청년통장 온라인신청하러가기

 

신청 조건(24.05.20 공고일 기준)

  • 서울시 거주자
  • 18~34세(1989.01.01~2006.12.31. 출생자)
  • 23.06.01~24.05.31소득 기준으로 청년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24.05.20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근로 일수 10일 이상은 근로 1개월로 인정)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재산 9억원 미만 :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건은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배우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청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 3개월 이상 근로 증빙서류 지참하시면됩니다. 나머지 신청서 및 동의서는 주민센터내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로증빙서류 예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금신고내역, 매출집계표 등

다음은 근로유형별 근로를 증빙할 수있는 서류이니 본인 근로에 맞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플랫폼 근로자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않고 일하며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본인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자
  •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사회복무, 산업기능 등)
  • 서울시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 근로장학생

모집인원 : 서울시 총 1만명(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다릅니다.)

 

 

√ 본인과 부모의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금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이력, 부모 소득, 부모 재산 등을 종합하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됩니다.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10.15(화) 예정

 - 서울지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결과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저축액의 두배 이상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통장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니 신청 기간내에 잊지 않고 적극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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