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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1. 달라진 2024년 한부모 가족 정부지원 내용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선정소득인정액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에서 63%로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입니다. 세전으로 이 월급을 받더라도 소득공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생활이 어렵다면 신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② 2019년 이후 약 4년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③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 2024. 3. 31.
2024 LH전세임대 신청하세요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4.04.15 월 ~ 04.19 금(5일간)입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약 3개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선정 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 지원금 1억 3천만원의.. 2024. 3. 31.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1.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완화된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모든 질환 확대 입원 ·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별로 합산지원하던 것이 2024년에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합니다.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초과 기준이 2024년에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0%초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2024년에는 재산기준이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했던 것이 2024년에는 5천만 원으.. 2024. 3. 12.
신생아 특례대출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 대출실행 기간 동안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3%p 낮은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지원함으로써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혜택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상품 종류 -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3.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구입자금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