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교육비 3월4일~22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1. 교육급여와 교육비란?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4인가구일 경우 5,729,913원)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자는 ?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국민생활수급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인가구일 경우 5,729,913원이지만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지자체의 2개월 이상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 교육비는 시도별로 상이..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