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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by 꿈순이79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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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은 7, 9월에 1/2씩 나누어 납부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나 20만원 초과라면 7월과 9월에 나눠 두번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은 가지고 있더라도 매월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소득이 중단된 분들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야하는 재산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으로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카드로 내고 재산세 할인받기

양도세, 법인세 등의 국세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붙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똑똑하게 할인받고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체크카드 활용하여 재산세를 낼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납부시 납부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해줍니다. 단, 캐시백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됩니다. 

BC바로카드 
7월 한달간 국세 및 지방세 합산 50만원 이상 납부시 2천원, 100만원 이상시 5천원, 300만원 이상시 1만원을 카드결제일날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의 경우 전월실적 30만원을 충족하고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시 최대 7,000원까지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최대 14,000원까지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다.
 

2. 전자고지서와 자동납부 활용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에서 일부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둘다 신청 할 경우 공제액이 더 크니 둘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되니 미리미리 신청해야 원하는 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택스에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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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 우편으로 받는 것이 아닌 문자, 이메일, 모바일앱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벤트 활용

네이버 페이로 납부 시 1만 명을 추첨하여 포인트 3천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로 납부 시 자동응모되어 페이포인트 지급합니다.

 

7월과 9월이 재산세 납부의 달인만큼 잘만 찾아보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주택연금 가입

1가구 1주택의 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2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해 피해 지역일 경우 재산세 유예·감면 혜택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최대 2년까지도 유예가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니 해당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6. 재산세 납부기간안에 꼭 납부하기!!

 

재산세를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붙게 됩니다. 어차피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이니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혜택을 찾아 해당기간안에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가 250만원 초과일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일시금 납부가 부담되신다면 카드수수료가 없으니 무이자 할부 카드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할인금액이 적다고 생각되겠지만 생활속에서 할인받는 정보를 적극활용한다면 내야하는 돈을 점차 아껴나갈 수있는 소중한 습관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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