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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자소득도 소득으로 반영 최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거나 중지되어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어서 좋았는데 무슨일일까요? 주된 이유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이 원인입니다.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상승하면서 보통해와 비교해 이자를 2배 정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증가된 이자소득이 올해 기초연금 소득 증가분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의 변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금융재산의 증가 등도 기초연금 수급에 변동요인이나 올해는 이자율 변동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6월은 지자체의 상반기 정기조사가 실시외어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단 등에 대한 통보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기.. 2024. 5. 11.
2024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급여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의료급여 대한 욕구가 상당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정되어야 최종적으로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100%미만일 때 '부양능력없음'으로 판정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 '부양능력미약'으로 판정하여 즉각 의료급여 수급 .. 2024. 5. 8.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청년이 나가살면 주거급여 추가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청년이 학교, 구직 문제 등으로 따로 나가살게 되면 추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주거급여수급법 안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살던 자녀가 학교 문제로 타시군구로 이사가 월세를 얻어 살게 되더라도 월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서 학업, 구직 등의 사유로 청년이 따로 나가살게 될 때 청년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미혼이어야 합니다.청년이 19세 이상 ~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청년이 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가구주와 분리하여 전입신고가 되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주거급여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024. 5. 7.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약 10,000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 지원 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2024.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