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신청 시 근로소득 100% 반영되는가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100만원 소득이 있다고 100만원 소득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 중 생계, 주거, 교육 수급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적은(기본재산 9,900만원미만) 서울거주 1인 가구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평균 110만원을 벌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330,000원)를 공제한 770,000원만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인 1,069,654원이기 때문에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