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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급여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의료급여 대한 욕구가 상당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정되어야 최종적으로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100%미만일 때 '부양능력없음'으로 판정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 '부양능력미약'으로 판정하여 즉각 의료급여 수급 .. 2024. 5. 8.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청년이 나가살면 주거급여 추가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청년이 학교, 구직 문제 등으로 따로 나가살게 되면 추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주거급여수급법 안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살던 자녀가 학교 문제로 타시군구로 이사가 월세를 얻어 살게 되더라도 월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서 학업, 구직 등의 사유로 청년이 따로 나가살게 될 때 청년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미혼이어야 합니다.청년이 19세 이상 ~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청년이 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가구주와 분리하여 전입신고가 되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주거급여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024. 5. 7.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약 10,000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 지원 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2024. 5. 5.
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모집 1. 이룸통장이란 :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2. 신청대상(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15세 ~ 39세(1984.01.01. ~ 2009.12.31.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울시 주민등록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신청제외대상자? - 신청자 본인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본인이 신용유의자 및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은 2024.05.02(목) ~ 5.24(금..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