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란 국내에서 방송 수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TV수신료는 KBS등 공영 방송의 운영에 사용됩니다. TV수신료는 매월 2,500원이며 연 30,000원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면제대상은 반드시 해지 및 면제신청을 하셔야 비용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면제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방법까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
- 반드시 신청해야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심한, 심하지않은 장애 모두해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3. 70세 이상 노인
4.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미만인 세대
5. 독립 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가족도 TV수신료 면제
6.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 지역의 수상기
7.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8.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1. KBS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제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KBS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1:1민원 신청접수를 통해 회원가입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1:1민원신청 -> TV신규등록/말소 선택 |
2. 생계의료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전기고객번호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대행신청을 도와주기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면제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TV수신료 해지 대상
- 반드시 신청해야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1. TV 수상기가 없는 자 - TV고장, 양도, 폐기,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TV를 사용하지 않는 자
이전에 납부했던 TV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TV가 없고 모니터 및 태블릿 PC사용자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KBS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되어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니 빠른 상담을 위해 KBS수신료 사업지사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 KBS사업지사 연락처보러가기
2. KBS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TV수신료 해지신청하러가기
3. 국번없이 한국전력공사(한전) 123에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신청을 하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월 2,500원 실비정도의 금액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면제 및 해지대상이라면 TV수신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인이 챙겨 신청해야하는 것이 다소 귀찮을 수 있으나 안내도 되는 돈이라면 면제 및 해지신청을 하셔서 하루빨리 TV수신료가 나가지 않도록 막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