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재산세납부의달#재산세할인받는방법#재산세납부이벤트#전자송달신청#위텍스1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은 7, 9월에 1/2씩 나누어 납부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나 20만원 초과라면 7월과 9월에 나눠 두번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은 가지고 있더라도 매월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소득이 중단된 분들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야하는 재산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으로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