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따라 일하는 노인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 급여가 발생하는 노인분들은 돈벌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해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과 재산 모두 조사하게 되지만 오늘은 소득부분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노인에 대해 가장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근로소득부분에 공제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 30%추가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분들은 11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은 직장을 다니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자활근로소득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가 되는 근로소득은 4대보험의 직장보험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직장인 노인의 소득은 100%반영되지 않고 아래 식에 의해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 110만원 ×0.7(30%공제) |
만약 세전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서울거주 1인 가구 노인이 있다면 기초연금 소득 조사 시 최종 반영되는 금액은 1,330,000원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고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공제액(서울기준 1억3천5백만원) 미만의 노인이라면 2024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2,130,000원이므로 최종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3,000,000원-1,100,000원×0.7=1,330,000원 |
나는 근로소득말고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월 소득 4,142,000원까지 버셔도 기초연금 수령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가구 일 경우는 최대 월 소득 7,068,000원까지 버셔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단,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산정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6.04 - [분류 전체보기] - 집있을 때 기초연금 재산 공제
또한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3.02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 단독가구 기준은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각각의 식에 따라 공제하고 환산한 금액입니다.
65세가 되어도 직장다니면서 월급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