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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있을 때 기초연금 재산 공제

by 꿈순이79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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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를 앞두거나 되신 분들은 '집 있으면 기초연금 안되다더라'처럼 '카더라'통신을 많이 접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 금융재산은 뺀 나머지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택과 토지는 현재거래되거나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이 반영됩니다. 공시지가는 대게 현재 거래가의 70~80%로 산정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이 안되다더라'라는 말은 거주지 공제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100% 이해할 필요도 없고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 또는 직접 신청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대충 예상해보는 것도 좋기에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거주지 공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1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1억 전부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주지에 따라 없는 재산으로 치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구분공제금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특례시 : 고양시,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1억 3천 오백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세종시)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7,250만원

 
대도시는 1억3천오백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거주지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처리될까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자산 - 1억3천오백만원(거주지가 서울일 경우) × 4% ÷ 12달)+자동차+보증금 등

 
만약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가구가 소득도 없고, 보험도 없고, 예금도 없고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만 있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재산까지 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만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른 소득, 예금 등이 있다면 변수가 당연히 작용하게 됩니다.
 

단독 가구최대 재산 774,000,000원 까지
부부 가구최대 재산 1,147,400,000원 까지

 

공시가격이 11억 정도라면 실매매가는 15억 정도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도 없고 보험도 없고 예금도 없는 경우 15억 정도의 주택에 거주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이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 재산이 기초연금 산정 최대금액이상이거나  소득과 예금자산이 더해지면서 기초연금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는 가구가 20억, 30억짜리 자가의 고급 주택에 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기 어렵겠지만 적당한 가격의 집에 살면서 소득, 금융재산이 아주 많지 않으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10가구 중에 7가구는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의 집에 사느냐에 따라 자가에 살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3.02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1. 기초연금 어떤 것이 달라지나○ 선정기준액의 상향 :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전년대비 5.4%증가하였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202만원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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