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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복지멤버십 신청하세요! 1. 복지멤버십이란?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 · 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게 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청 안내를 해드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2.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 '복지로'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을 수행합니다. 개인정보·금융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신청인·가구.. 2024. 3. 9.
달라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1. 긴급복지지원이란? -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선지원->후조사). 2. 2024년 달라지는 내용○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늘고 지원금액이 올랐습니다. - 2024년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올랐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1인가구 기준일 때 소득기준은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2024. 3. 5.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중 완화되거나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화되거나 바뀌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완화 - 2023년 주거·교육급여에만 일부 적용했던 내용이 2024년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6인 가구 , 자녀가 3명인 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100%소득으로 반영하였던 것이 2024년에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하여 4.17%만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단, 배기량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인 가구나 자녀 3명이상의 다자녀의 경우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1,600CC미만에서 2,500 CC 미만(7인승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600 CC 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되.. 2024. 3. 4.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1. 기초연금 어떤 것이 달라지나○ 선정기준액의 상향 :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전년대비 5.4%증가하였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202만원 -> (2024년) 213만원으로 인상 - 부부가구의 경우 (2023년)323만2,000원 -> (2024년) 340만 8,000원으로 인상 ○ 자동차 기준 완화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였다. ○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만 5,6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입니다. (2023년) 단독가구 32만 3,180원 ->.. 202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