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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

by 꿈순이79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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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구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초의료급여 등에서 아직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가 누구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알려드리겠으니 정확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란?

 

쉽게 말해 수급자를 신청하려는 가구에 가구원이 각각 있을 것이며 그 각각의 직계존비속 즉, 위아래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위아래)이 결혼을 했다면 그들의 배우자까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위 정의를 토대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부부가 생활이 어려워 수급자신청(생계, 의료급여)을 하였습니다. 노인부부가 각각 재혼이 아니라면 그들각각의 부모와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남은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남은 자녀가 모두 결혼했다면 자녀와 사위, 며느리까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함께사는 미혼, 무직의 25세 외동딸 3인가구가 있습니다. 이 3인가구가 생활이 힘들어 수급을 신청한다면 부모, 딸은 소득재산을 조사받는 즉, 조사가구가 됩니다. 이때 외조부, 외조모, 조부, 조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이 3인가구에는 부양의무자가 없으므로 이들의 소득재산기준조사에서만 적합한다면 최종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구, 조사가구, 보장가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각각 다르고 복잡한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별로 부양의무자기준이 다 다릅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5.15 - [분류 전체보기] - 헛갈리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내용 완벽 정리

헛갈리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내용 완벽 정리

먼저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수급을 신청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존·비속과 그들의 배우자까지를 말합니다. 즉, 수급을 신청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위아래와 그들의 배우자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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