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급여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의료급여 대한 욕구가 상당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정되어야 최종적으로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100%미만일 때 '부양능력없음'으로 판정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 '부양능력미약'으로 판정하여 즉각 의료급여 수급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완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구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덜까다롭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표는 수급(권)자 가구가 1인가구일 때 기준입니다.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인 경우는 부양능력을 보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기초의료급여에서는 출가한 딸은 부양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같지만 금융재산 기준에 있어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금융재산이 2억원미만이면 재산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아들에게는 30%부양비를 반영하지만 결혼한 딸의 부양비 산정은 15%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한 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들에 비해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실상 폐지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는 수급자 선정 제외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 '부양능력있음' 기준이 명확하다면 의료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양의무자인 자녀 또는 부모도 생활이 어렵다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신고서 작성을 통해 지자체의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의료급여기준은 여전히 까다롭지만 완화되는 조건도 있으니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3.01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