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by 꿈순이79 2024. 3. 1.
반응형


1.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목적

-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부담은 덜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의료급여의 대상자 늘어나게 됩니다.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내용

(1)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완화하고, (2)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0년 만에 완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완화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단,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생계급여 탈락했던 가구는 당연히 의료급여 기준도 탈락하게됩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 지역 구분방식을 개편하고 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공제액(이 정도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을 상향조정합니다. 기본재산액이 기존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최대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급지기준이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재산 급지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증가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부양의무자가 어디에 사느냐?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였던 것이 ->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로 세분화
(기존) 10,150~22,800백만 원 -> (개선) 19,500~36,400백만 원(서울 기준 59.7% ↑)
 

3. 개념살펴보기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라서 단일 3급 등록장애인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연금법상보다 좀더 넓게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주 폐지되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고재산(일반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으로 중증장애인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포함합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위아래 부모, 자녀, 사위,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은 실제 거래가격(시세)이 아닌 정부가 파악하여 재산세 등 세금을 낼 때 부여하는 공시시가(시가표준액)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거래하는 시세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9억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9억을 그대로 반영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반영되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주거급여, 교육급여뿐만아니라,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도 해당하게 됩니다.
 

5. 주의사항

-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대폭완화이지 완전폐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2024년 대폭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마디로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에서 별도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조언

- 사회복지공무원과의 초기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의료급여수급가능성여부를 파악할 수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정확히 알기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