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수급을 신청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존·비속과 그들의 배우자까지를 말합니다. 즉, 수급을 신청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위아래와 그들의 배우자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부양의무자는 홍길동을 기준으로 위아래이니, 부모와 자녀가 되고 그들의 배우자까지이니 사위,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입니다. 자녀가 미혼 또는 이혼이라면 자녀만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각각의 급여는 소득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자가 한가지만 신청하실 수도 있고 두가지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4가지 전체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중 수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소득재산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것이 생계급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것이 의료급여입니다.
오늘은 수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자세한 소득재산기준 등을 설명치 않고 오직 부양의무자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초생계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대대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언론 등 기사에서 완전히 폐지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완전 폐지는 틀린 애기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대적으로 완화되어 사실상 폐지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지만 여전히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었을 뿐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고재산(일반재산 9억 원)일 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자가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홍길동씨가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나 아들과 며느리 가구의 소득 합산이 연 1억 원 이상이라면 홍길동씨는 본인 소득재산기준이 적합할 지라도 생계급여는 최종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 고재산 기준이니 자녀들 키우며 팍팍한 생활을 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거의 기준 적합이 된다는 애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5.08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부양의무자 기준
다만, 언론 등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니 폐지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다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아래 부분에 한해서만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자의 소득재산기준만 적합하면 주거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자의 소득재산기준만 적합하면 주거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