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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의료) 혜택

by 꿈순이79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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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보다는 혜택이 더 적을 수는 있지만 분명 일반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의료혜택이 많습니다. 일반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하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진찰·검사,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간호, 이송 등에 있어 급여부분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일반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적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래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차상위의료혜택을 본다면 급여부분에 대해서 일반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이 훨씬 경감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별도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의료비 급여부분에 대해 지출 부담을 줄이시려면 본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5.27 - [분류 전체보기] - 차상위 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 기준과 신청서류

차상위 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 기준과 신청서류

의료비지원혜택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의료급여도 있지만 차상위 의료라고 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비 급여항목에 있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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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의료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기준이 다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당뇨, 고혈압, 허리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만으로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의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가구에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구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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