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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청년이 학교, 구직 문제 등으로 따로 나가살게 되면 추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주거급여수급법 안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살던 자녀가 학교 문제로 타시군구로 이사가 월세를 얻어 살게 되더라도 월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서 학업, 구직 등의 사유로 청년이 따로 나가살게 될 때 청년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청년이 미혼이어야 합니다.
- 청년이 19세 이상 ~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청년이 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가구주와 분리하여 전입신고가 되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주거급여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모 즉 가구주가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이 인천에 거주하고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이 학교 등의 문제로 부모 주소지와 달리 기숙사에 거주 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변경)서(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청년 명의의 통장
- 청년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월세납부내역서
주거급여수급자가구에서 청년이 학업, 구직 등의 문제로 나가살며 월세나 전세에 살게 되면 부모 주소지에서 추가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년이 일을 하면서 월 1,114,223원(중위소득 50%) 이상을 벌게 될 경우에는 청년이 따로 1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 청년월세지원사업 등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여기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2.24 - [분류 전체보기] -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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