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정책입니다. 1차 사업(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진행)에서 이미 9만 7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대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1차 사업시에는 월세 기준이 60만원이었습니다)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두기보다 미래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월135만원 이하), 총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중위소득은 350만원 이하(청년 120만원),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청년가구와 원가족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2024년 신규조건으로 반드시 신청시 청약통장에 가입되있어야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단, 만 30세 이하 결혼이나 이혼 혹은 미혼부, 모 청년,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을 보지 않고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만 조사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의 주택소유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초과 주택거주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는 게외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오는 2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3. 청년월세 지원내용
최종 선정이 된다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부터 신청 시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검증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입니다.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사업기간 중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 90일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안한 경우 등에는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4. 조언
자신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안에 들어오는 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는 신청하기 전 복지로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주민센터의 주거담당과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이 안된다면 1%대 저리로 월 최대 60만원 씩 빌려주는 지원책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