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병원이란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대장암, 간암, 폐암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노인분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여 근무하며 물리치료사 및 사회복지사도 고용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청년, 중년층도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2. 요양병원 입원조건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누구나 입원할 수 있으며 주로 노인성 질병이나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환자의 상태와 요양병원 입원의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3.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따른 본인 부담금에 따라 많이 상이합니다. 또한 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 등의 비급여 항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게 되어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환자 등급으로 정액 수가제가 적용되며 간병인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이 월평균 70~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병실을 사용하는지, 어떤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지, 간병 정도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진료비]
-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급여항목은 본인 진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식대는 50%를 부담합니다.
-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정한 '본인부담 상한제'가 초과하게 되면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실료]
-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보통 4인실 이상부터는 진료비에 포함됩니다. 1인실, 2인실의 경우는 상급 병실료가 부담됩니다.
[간병비]
- 대략 일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이지만 1인 간병, 공동 간병인 사용 등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한다면 간병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 간병 요건은 병원마다 다르니 보호자 간병을 생각한다면 입원을 희망하는 요양병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일반보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입원이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요양병원의 식대와 숙박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요양병원 통원 시 교통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요양병원 퇴원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양병원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라면 국가지원이 큰 기초의료급여 상담 및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의료급여 자격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05.08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가구라면 입원을 희망하는 요양병원이 1등급~5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 병원 환경을 미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