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일경우 매달 받는 관리비 영수증에 자동으로 TV수신료 2,500원이 부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에 TV가 없는경우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 TV수신료해지대상은 아래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8.29 - [분류 전체보기] - TV수신료 면제 대상 해지 대상 신청방법
TV수신료 면제 대상 해지 대상 신청방법
TV수신료란 국내에서 방송 수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TV수신료는 KBS등 공영 방송의 운영에 사용됩니다. TV수신료는 매월 2,500원이며 연 30,000원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면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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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거주하는 TV미소유 가구가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알려드릴테니 해당된다면 반드시 해지신청하셔서 불이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KBS고객센터에 전화(통화가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KBS홈페이지 수신료 민원신청으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되지만 회원가입과 실제 TV가 없는지를 증빙해야하는 방사진을 모두 찍어서 업로드해야합니다.
유선이나 온라인신청이 번거롭고 어려우신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간단하게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TV가 없는 것등을 확인한 후 해지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주방모니터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주방 모니터를 제거하셔야 최종 수신료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아파트주민일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수신료 해지 민원을 대행해주고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보다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