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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반영

by 꿈순이79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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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를 앞두거나 되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아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또는 미지급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가 지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위의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소득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만약 자동차 가액이 100%소득으로 반영된다면 위 기준을 넘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를 100%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구의 자동차를 재산에 반영할 때 100%소득에 반영하는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인 4%만 재산에 반영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액이 100% 소득에 반영되는 경우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개별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차량배기량 여부 상관없음)

단, 차량이 10년 이상이 되었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여 지자체의 인정을 받는 경우, 화물차, 트럭일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인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차량 가액은 차량을 처음 구입했을 때 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중고차 차량가액을 말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소득 재산 산정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은 무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1~3에 해당 시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됨

4.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5.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6. 자동차 분실, 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 4~6에 해당 시 소유한 차량대수에 상관없이 모두 재산산정에서 제외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일반재산 환산률인 4%를 재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500만 원인 차량 1대를 소유하는 경우는 일반재산 4% 적용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가액 4,0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차량소유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 경우라면 면제도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3,500만원 × 4% /12개월 = 116,666원
116,666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최종 결정은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자동차 하나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이 넘는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100%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가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정확히 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먼저 차량 가액을 알고 싶을 경우 아래 방법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접속하여 '차량기준가액'을 선택하여 본인의 차량 정보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차량의 정확한 정보입력을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차량가액 알아보러가기
 
2024년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3.02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1. 기초연금 어떤 것이 달라지나○ 선정기준액의 상향 :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전년대비 5.4%증가하였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202만원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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