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거나 중지되어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어서 좋았는데 무슨일일까요? 주된 이유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이 원인입니다.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상승하면서 보통해와 비교해 이자를 2배 정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증가된 이자소득이 올해 기초연금 소득 증가분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의 변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금융재산의 증가 등도 기초연금 수급에 변동요인이나 올해는 이자율 변동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6월은 지자체의 상반기 정기조사가 실시외어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단 등에 대한 통보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이자소득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초연금의 이자소득 계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자금액 - (4만원 × 예금개월수)] ÷12개월 |
만약 예금 1억원이고 이자율이 4%, 12개월 정기적금상품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억 예금의 이자율이 4%였다면 이자소득은 4,000,000원입니다. 이자소득이 4,000,000원이라고 했을 때 기초연금의 이자소득계산법에 대입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000원-(4만원 × 12개월) ÷ 12개월 4,000,000원-48만원 ÷ 12개월 = 293,333원(실제 소득에 반영되는 이자소득) |
따라서 실제이자소득은 4,000,000원이지만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되는 금액은 실제 293,333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년이자소득이 올해 4월경 반영되어 기초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 이자소득이 계속해서 소득 반영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23년에 받은 이자소득은 24년 4월부터 1년동안만 반영하고 그 이후에는 변동 및 소멸되게 됩니다. 즉, 이자를 받은 후 다음해 4월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줄거나 중지된 노인가구의 경우 1년 후 기초연금이 늘거나 재신청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2년 만기 상품이라면 이자는 1년마다 계산되지 않고 2년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그 다음해에 기초연금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12개월 초과의 예금상품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소명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1년 기준으로 4만원씩 12개월 기본 공제를 하게되나 12개월 초과상품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초과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지영수증, 통장사본(신규가입일 및 기간확인), 계약원장 등을 소명자료를 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중지 대상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하고 2주 가량의 소명기간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자소득으로 기초연금 중지 및 변동이 예상될 때 12개월 초과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명할 자료가 없거나 소명했음에도 기초연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 중지될 수가 있는데요. 중지되더라도 이자소득이 소멸되는 시점인 1년 후나 이 전이라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오르거나, 자신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 적합 통보를 받으시면 신청월로 소급하여 기초연금 지급이 개시되게 됩니다.
기초연금액이 줄거나 중지된다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고 무척 당황하셨을텐데요. 차분히 소명자료가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대응하시거나 중지되더라도 생애 재신청이 안되는게 아니기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질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변동안내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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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