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연금보험#기초연금소득산정#기초연금연금보험소득산정1 기초연금수급자 개인연금 연금보험 수령시 소득반영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산정 시 국민연금은 소득에 반영됩니다. 또한 개인 연금 보험에 따른 개인 연금 수령 시에도 기초연금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개인이 연금보험을 들어 매달 수령을 하게 된다면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연금보험상품을 통해 저축하여 일정한 나이부터 매달 수령을 받기 시작했다면 기초연금 소득재산산정 시 연금소득으로 반영되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연금은 매달 수령하기도 하지만 4개월 한번, 연2회, 연1회 수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반면.. 202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