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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by 꿈순이79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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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사업자,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첫째.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둘째,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타요건이 있습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만 해당).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4. 5. 1.(수) ~ 5.31.(금)
 - 만약 신청기간을 놓쳐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및 우편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령자·중증장애인일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을 대리로 해주기도 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5.2~5.31 평일 9~18시까지 운영합니다. 
 -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유의사항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계좌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계산해보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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