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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by 꿈순이79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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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평가액이 1인 가구일 때 1,069,654원/ 2인 가구일 때 1,767,652원/ 3인 가구일 때 2,263,035원/ 4인 가구일 때 2,750,358원/ 5인 가구일 때 3,213,953원/ 6인 가구일 때 3,656,817원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기준 : 1억5천5백만원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산한 것이며 이때 부채가 있다면 차감하게 됩니다.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일때는 2억 5천 4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 밖에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주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추가공제합니다. 
 - 만약 금융재산이 3천6백만원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월 100%적용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세전 연 1억원 이상(월834만원)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 이상 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3. 지원내용

 - 최대지원액은 1인 가구 356,551원/ 2인 가구 356,551원/ 3인 가구 754,345원/ 4인 가구 916,786원/ 5인 가구 1,071,318원/ 6인 가구 1,218,939원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4.4%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최소지원액은 1인 가구 118,850원/ 2인 가구 196,406원/ 3인 가구 251,448원/ 4인 가구 305,595원/ 5인 가구 357,106원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서울형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면 최소 118,850원에서 최대 356,551원 사이에서 받게 됩니다.
 -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급여는 사망 시 장례비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에 최종 선정된다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여야 합니다. 생계,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서 한장만 추가됩니다. 이밖에 필요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1년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 등은 생계, 주거급여 신청시에도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중복하여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 후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생계·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시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보통 상담을 진행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 신청 시 함께 신청을 해주게 되며 신청이 안됐더라도 지자체 조사 시 생계·주거급여에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어온다면 직권 책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도 대상자가 신청 시 함께 신청이 되는지와 부적합시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도 기준이 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벗어나는 가구는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도 꼭 추가로 신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자는 정부양곡, 문화누리카드, 도시가스 및 전기감면, 수도감면, 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적용 등의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지만 냉방비 및 난방비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나 차상위처럼 증명서 발급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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