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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된 것이 아닙니다.

by 꿈순이79 202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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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히 기초의료급여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뉴스에서 **"부양비 폐지"**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이 "이제 자식 소득, 재산 안 보고 다 주는구나!"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즉, 기초주거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의 진짜 의미남아있는 기준을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

1. 📢 2026년부터 사라지는 '부양비'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아요! 이번에 사라지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니라 **'간주부양비'**라는 계산 방식입니다.

  • 기존 🛑 : 자녀(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실제로 부모님께 돈을 안 드려도 **"소득의 10%는 드리고 있겠지?"**라고 가정하고 부모님의 소득에 합산해 버렸습니다.
  • 2026년 이후 ✅ : 이런 '가짜 소득(부양비)'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이 실제로 벌거나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자녀들의 소득재산만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구간은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없음의 3가지 구간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없음의 두가지 구간으로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은 여전히 까다롭게 있되! 부양비를 반영했던 부양능력미약구간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는 자녀들의 소득재산을 평가하여 부양능력이 없지도 있지도 않은 예매한 구간이 '부양능력미약'구간이 있어 이 구간이라면 기초의료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계산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해 합산해버렸습니다. 이 작업을 2026년부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업이 사라졌기에 부양비가 소득으로 반영되어 안타깝게 떨어진 기초의료급여 신청 가구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양비라는 소득반영으로 기초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했기에 이 부양비가 삭제되면 다시 기초의료급여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 10,250,000원(2026년기준)
혼자 사는 A씨의 실제소득 : 93만원
부양의무자인 딸의 부양능력구간이 '부양능력미약'으로 10%를 A씨의 소득으로 간주
A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원이 되어 기초의료급여 기준 초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부양비항목이 폐지되어)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50,000원
혼자 사는 A씨의 실제소득 : 93만원
부양의무자의 딸의 부양비를 반영하지 않기에 A씨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선정되게 됩니다.

 

3. 🎁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나요?

이번 개편으로 웃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경계선에 계셨던 분들 ⚖️
    • ​내 소득은 낮은데, 자녀의 소득 때문에 간주부양비가 더해져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

 

📝 핵심 요약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부양비 폐지 ⭕ : 실제 받지 않는 '가짜 용돈'을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자녀의 소득·재산이 너무 높으나 부양능력있음으로 탈락하신분들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결론 📍 : 어떤면에서 기준이 완화된 것은 맞지만, 자녀의 경제력을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니 꼭 관할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나요?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변화를 미리 파악해서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

부양비가 폐지되면 수급자가 실제 지원받지 않은 부양의무자의 소득때문에 불합리하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 자녀가구의 '부양능력 미약구간'으로 선정되어 자녀소득의 10%부양비 반영으로 인해 떨어진 분들에게만 희소식이 될 듯하며 여전히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로 선정되는 길은 좁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부양능력있음으로 기초의료급여 탈락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소득이 2026년 기준을 여전히 초과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2025년 전에 기초의료급여를 신청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비가 반영되서 내가 떨어진건지 정말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떨어진건지, 자녀들의 부양능력 있음(소득재산초과)으로 떨어진건지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기억을 더듬어보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 좋은데, 부양비 반영으로 안타깝게 떨어진거에요!라고 말을 했다면 기초의료급여 선정가능성이 높으니 당장 관할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결국!

현재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 것은!! 주거급여 뿐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대적 완화(소득 1억3천미만, 일반재산 12억 미만)되었고

 

결국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희소식을 더 많이 갖다주기를 바라면 이 글을 마칩니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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