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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크게 달라지는 것

by 꿈순이79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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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도 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구는 2025년도의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수급희망 또는 수급자가구 탈락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수급희망 또는 수급자가구 탈락
 

2.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6천 원
(변경) 월 만이천원

 

3.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및 주택 수선 비용 인상

(기존) 서울 1급지 1인 임차가구 일 경우 최대 지원가능금액은 341,000원
(변경) 서울 1급지 1인 임차가구 일 경우 최대 지원가능금액은 352,000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2024년 대비 133~36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2024년 대비 5% 인상하였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기준 완화

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미만으로 완화
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차량가액을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위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소득 100%로 적용을 하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만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신청을 희망하는 가구에 2000cc미만의 자동차가 있고 그 차량가액이 300만원이라면 소득을 300만원으로 잡지않고 125,100원만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재산이 없거나 적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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