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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by 꿈순이79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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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라진 2024년 한부모 가족 정부지원 내용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선정소득인정액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에서 63%로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입니다. 세전으로 이 월급을 받더라도 소득공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생활이 어렵다면 신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② 2019년 이후 약 4년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③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는 제도 개선 전에는 '24년 1월까지만 지원이 됐지만 2024년부터는 '24년 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는 11개월 더 지원받는 결과 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이 됐다고(생일이 됐다고) 갑자기 지원이 끊겨 당황스러운 세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⑤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보증금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266호였는데 2024년에는 306호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금액도 9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관련 규정도 개선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모자·부자·미혼모자 등 9종으로 운영되었었는데 자녀발달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출산지원 복지시설 입소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만 입소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거나 조부모/조모가 양육 중인 가구 중에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3%이하인 경우 최종 선정이 되게 됩니다. 
 

3.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 방법 및 선정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하여 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기초상담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구비서류 누락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필수 서류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구비서류 누락 시 주민센터 측 접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내라는 안내를 받게 되어 민원인측의 불편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접수가 되고 접수 후 6~8주 후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된다면 당연히 증명서발급이 되며 본인가구에 해당하는 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 LH전세임대 신청 시에도 1순위에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 

4.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신청할 때 기초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신청시 함께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함께 신청해볼 수 있겠으며 자녀들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상담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을 알아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온라인 등을 통해 본인판단하에 신청할 시 저소득한부모만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신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저소득한부모가족은 사적이전소득을 조사하기 때문에 입출금자유로운 예금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신청 시에도 필수 서류이므로 신청 시 다른제도도 함께 신청해본다면 번거로움과 시간 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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