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by 꿈순이79 2024. 5. 5.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약 10,000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 지원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우선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 무료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02.21.(수) 10:00부터 6.30.(일) 23:59까지
 
◆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4. 신청 시 준비서류

◆ 임산부 가구일 경우
 - 주민등록 내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병원 진단서(임신사실확인서)
 
◆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 내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내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가구(직장가입자)
주민등록 내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가구(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상시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하나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하나
- (기타 일용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3개월분의 통장사본 중 하나
 
◆ 맞벌이 가구(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주민등록 내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 (상시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하나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하나
- (기타 일용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3개월분의 통장사본 중 하나
 
 
◆ 가족돌봄공백 발생 시 증빙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부, 모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

서울가사서비스지원 신청하러가기


#서울가사서비스지원 #임산부지원 #가사서비스 #출산가구지원 #맞벌이가구지원 #다자녀가구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