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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by 꿈순이79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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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 신청 자격 요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합니다.

 - 주소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청년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상 친구 또는 친척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령기준은 만 19~39세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 거주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8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거나 보증금 2,600만원에 월세 85만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공식은 보증금×5.5%÷12개월+월세(천원단위절사)입니다. 해당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공동임차인이 있는 세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3,343,000원 이하여야 하며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119,657원 이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61,984원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보고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재산기준으로는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4.04.03 수 오전 10시 ~ 04.23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최종 선정발표는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5.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일반재산에는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이 포함됩니다.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 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알아두면 좋은 것들

 -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신청자가 매우 많았지만 작년에는 미달되었고 추가모집까지 해서 신청을 받았으니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선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선정되면 월세만 지원하며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최대지원금 월 20만원이 아닌 월 1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금액을 잘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여기요' 의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건강보험료 월납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확인서'에서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의 FAQ를 확인 및 1:1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1833-203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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