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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대폭 좋아졌어요!

by 꿈순이79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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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란?

 -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23년부터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 0~1세 아동을 둔 가정. '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지원금액

 - 매달 25일 현금으로 신청한 계좌에 입금되며 2024년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cf) 2023년에는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받았습니다.
 

4. 지원내용

- 만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월 25일 월 100만원 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로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0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과 현금 48만 6천원을 지급받게 되고 만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지원 중 선택하여 지원받게 됩니다(중복선택이 불가합니다). 
- 지급받은 부모급여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할 때 지급 신청을 하지만 신청을 못했다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방문신청)할 경우에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6. 알아두면 좋은 것들

-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지급은 25일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0~ 만 1세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로부터 혜택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까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출산 후 힘들더라도 잊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월 1일 출생을 하였다면 60일이 되기 전인 2월 말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이며 이때 출생신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까지 모두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먼저 정부 24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이때 부모급여는 일반 로그인으로 되지 않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로그인까지 마쳤으면 하단으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행복출산'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행복출산'버튼을 클릭한 후 '출산관련 원스톱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른 후 각종 서비스를 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부터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기때문에 따로따로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복지로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도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24개월 이후에는 부모급여가 아니라 '양육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특판으로 나온 아기예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도 정말 아이를 위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방법이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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