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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by 꿈순이79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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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중 완화되거나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화되거나 바뀌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완화 

 - 2023년 주거·교육급여에만 일부 적용했던 내용이 2024년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6인 가구 , 자녀가 3명인 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100%소득으로 반영하였던 것이 2024년에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하여 4.17%만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단, 배기량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인 가구나 자녀 3명이상의 다자녀의 경우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1,600CC미만에서 2,500 CC 미만(7인승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600 CC 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생업용자동차의 경우 1600 CC 미만에서 2,000 CC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생업용자동차로 인정됐을 경우 자동차 가액 50%를 재산범위에서 빼고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으나 2024년에는 생업용자동차로 인정되는 승용자동차 1대는 자동차 가액 100%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2. 이밖에 그대로 유지되는 자동차 기준

  보장에 따라 자동차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2024년데도 그대로 유지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자재산으로 보고 100% 소득으로 반영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자동차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자동차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100%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땅, 건축물, 분양권처럼 일반재산으로 보고 4.17%만 소득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량 10년 이상인 자동차,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객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은 또 달라집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주거·교육급여의 경우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또는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승용차 2000CC미만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 일반재산으로 산정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소유할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배기량 2500CC이상의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을 소유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두대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3.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자동차종류는 소나타같은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11인 이상의 스타렉스 같은 승합자동차, 포터와 같은 화물자동차, 견인 및 구난작업등을 하는 메가트럭과 같은 특수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로 나뉩니다. 
- 또한 배기량에 따라 1000CC미만은 경차(모닝, 스파크, 레이, 다마스 등), 1600CC미만은 소형차(K3, 프라이드, 아반떼, SM3 등) 또는 준중형차, 2000CC미만은 중형차(K5, SM5, 말리부,. 소나타, 스팅어 등), 2000CC이상은 대형차(K7, K9, SM7, 제네시스, 그랜저 등)로 나뉩니다.
- 차령을 산정하는 방법은 년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02.01인 경우 '18.0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하게 됩니다.
- 차량가액은 자동차를 산 금액이나 매물시세, 중고차거래시세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조언

- 자동차 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먼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자동차가 정확히 배기량이 어떻게 되는지,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 2024년에도 여전히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는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기본재산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자동차를 사느라 생긴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지분을 1%만 갖고 있어도 100%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생업용자동차의 경우 출퇴근을 위한 차량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자동차로 인한 소득 파악이 되야 하는 등 지자체의 심사기준이 있으므로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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