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립지원 별도가구란?
- 동일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에 자녀가 취·창업을 한 경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별도 가구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2. 대상가구는?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가구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내용
-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창업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등록되더라도 타주소지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즉, 취·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취·창업자녀가 부양의무자로 등록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에 따라 부양능력 유무를 따지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보장가구의 보장유무가 결정됩니다. 대체로 이제 취·창업한 자녀들은 초기 소득수준이 적은 경우가 많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가족들이 그대로 수급을 유지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차 자녀들의 소득수준이 많아지고 연령기준이 34세를 넘기게 되면 나머지 가족의 수급유지에 지대야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취·창업 자녀가 생겨도 당장 수급이 중지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취·창업 자녀가 전문직 등으로 취업함에 됨에 따라 큰 소득이 생기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의 수급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자녀가 취·창업을 했더라도 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자립지원 별도가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창업을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생계급여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취·창업한 자녀가구가 1인일 때 월 소득평가액이 3,788,357원 미만이어야 하며 2인일 때는 월 소득평가액이 6,260,435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인일 때는 8,014,917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 170%이하를 적용한 기준입니다. 이때 재산 기준도 함께 보는데 취창업자녀가구가 1인일 때 재산은 3.5억원 미만, 2인일 때는 2.5억원 미만, 3인일때는 2.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과 재산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그대로 수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취·창업자녀가 부양의무자로 등록하게 되고 어머니와 아들 2명이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었고 아들이 취·창업을 하게 됐다면 아들의 소득인정액이 3,119,823원 미만이어야 어머니가 그대로 의료급여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장가구의 수와 부양의무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 기간
- 취·창업자녀의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래가 가능합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근로소득의 유형은 상시근로소득, 임시·일용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취·창업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를 검토해볼 수 있게 됩니다.
- 수급자가구는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창업하게 되며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동주민센터에 소득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신고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소득신고서를 바탕으로 자립지원 별도가구가 가능할지 판단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곧 자녀의 소득신고에 따라 지자체가 가구의 상황이 변동되었음을 인지하게 되고 그에 맞에 적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가 취·창업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가구원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유지의 문제는 취창업자녀의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르니 지자체의 검토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만 유지되거나 둘다 유지되거나 할 수있습니다.
-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가구의 자녀가 성장하여 취·창업을 하는 것은 집안의 경사이나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이 중지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당연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취·창업 자녀가 있는 가구들 대부분이 수급이 중지될 것이며 이 몫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적은 월급을 받는 자녀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결국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막고자 기초생활수급법 안에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수급자 가구의 취·창업 자녀가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