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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기간 24.05.01~05.21)

by 꿈순이79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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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3년 동안 꾸준히 일하며 저축도 열심히 하면 큰 목돈을 주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  매달 10만 원 씩 저축하면 매달 정부에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3년 동안 저축하면 총 720만 원 최대 1,440만 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유지 시 힘든 때를 대비해 중도인출과 적립중지도 할 수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21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 신분증, 참여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기타서류 등) 등이 준비가 되면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공통)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동 담당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④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직접 해봄으로써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선정됐을 때 어떤 구간에 해당될 수 있는 지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⑩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 증빙서류(필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용근로자]: ※ ①+② 세트로 제출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기타사업소득]: ※ ①+② 세트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농업인확인서는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하며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은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 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재산 조사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시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 필수는 아니지만 있다면 준비해주세요.
부채 관련 증빙서류(※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1, 2금융권 부채는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 시 조회되니 부채증빙서류 따로 제출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제출 서류>>
 - 필수 서류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낼 경우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조건

 - 크게 차상위 이하 가구와 차상위 초과 가구 두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떤 대상인지는 복지로 모의계산, 하나은행간편자격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차상위 이하) 매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 지원금이 있어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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