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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절세방법 면제대상

by 꿈순이79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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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다른 세금(종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비해 금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주민세는 도대체 왜 내는지 궁금하고 절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주민세가 무엇인지 주민세 면제 및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분으로 나뉩니다. 

 

주민세의 종류

1. 개인분 주민세 :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단독 세대주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 7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 부과가 됩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종업원의 급여와 인원수에 따라 주민세가 결정되며 사업소분과 함께 납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3. 외국인등록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4. 미성년자
5. 세대원
6. 장애인, 국가유공자
7. 8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주민세 납부 기간

개인분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은 31일이 주말이므로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은 31일이 주말이므로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업원분의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하며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금액

개인분의 경우 서울은 6,000원/ 지방지차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만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부과가 됩니다. 
사업장의 경우는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이때 사업장 면적이 연면적 기준으로 330제곱미터를 넘긴다면 초과 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씩 추가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 금액과 출자 금액에 따라 5~20만 원을 내야합니다.
 

주민세 절세방법

1. 납부기간에 반드시 냅니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하루에 0.22%씩 붙기 때문에 납부기간에 내는 것이 아끼는 방법입니다. 
2. 전자송달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는 방법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3. 자동이체 신청하면 500~1,600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혹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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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이라면 농어촌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경우, 중소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사업자는 특례가 적용되어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6. 네이버 전자고지서로 확인 후 카드 간편결제에서 카드 포인트 사용하여 결제하기.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포인트가 쌓여있을 테니 이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주민세 꼭 내야할까?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주민세를 체납하면 독촉장이 오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되거나 유치장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내지 않는다면 비자가 연장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1. 가상계좌 납부
2. 위택스(wetax), 서울시 주민일경우 이택스(etax)를 통한 인터넷으로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이택스 바로가기

3. ARS전화 납부
4. 은행에 있는 CD/ATM기에서 직접 납부 등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위의 글을 활용하여 좀더 현명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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