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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by 꿈순이79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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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가 맞벌이라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고모, 이모가 많은데요. 이때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13개월동안 월 30~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4촌이내 친척이라면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자격

 

(1) 거주지 요건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아동(24~36개월)과 함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주소지는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2)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최종 소득을 확인합니다.

(3) 양육 요건
맞벌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정 등의 양육공백 가정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이러한 양육공백 가정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을 돌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얼마나 지원될까? 


→ 자격요건에 통과하시면 매월 2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3명까지만 지원가능하며 최대 13개월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니 아동이 23개월이 된 달의 1~1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적합여부 확인하여 돌봄 활동 후 수당을 지급합니다. 돌봄 활동은 돌봄 시작과 종료 시 QR코드로 인증합니다. 또한 유선 전화나 영상 통화로 실제로 돌봄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월 3회 이상 돌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돌봄수당이 중지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부모돌봄수당신청하러가기!!
 
선정 결과는 복지로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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