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급여와 교육비란?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4인가구일 경우 5,729,913원)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자는 ?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국민생활수급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인가구일 경우 5,729,913원이지만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지자체의 2개월 이상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 교육비는 시도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중위소득 60%~80%이하입니다.
3. 신청방법 ?
-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 oneclick.neis.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기에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주거서류(자가일 경우 필요없으며 임대사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필수입니다. 무료임대에 사는 경우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용대차확인서에 임대인 서명을 받고 계약서사본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내방시 작성하게 되지만 부모 등 18세 이상의 성인들은 직접 자필 서명등이 들어가야 하므로 부모 중 한분이 내방하는 경우는 서류를 받아다가 나머지 배우자 또는 성인의 서명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4. 지원내용 ?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46만 1천원, 중학생의 경우 연간 65만 4천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72만 7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11%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밖에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단, 바우처로 지급되지 때문에 교육급여를 신청한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따로 교육급여 바우처도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되는 항목에는 고교 학비(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교학비를 제외한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초등 급식은 무상이기 때문에 이외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의 급식에 대한 지원이 속하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연 60만원 내외로 교재비, 재료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구당 컴퓨터 1대와 인터넷 통신비(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이용료(월 1,650원)을 지원해줍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컴퓨터는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줍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초기상담을 통해 선정가능성이 있다면 2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추후 2개 모두 선정되거나 1개만 선정, 모두 탈락 할 수있습니다.
- 2024.03.04.(월) ~ 3.22.(금)의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이밖에 주거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신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8세 이하의 자녀들은 진단서 제출없이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차상위 의료제도로 병원이용시 급여부분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볼 수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