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완화된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모든 질환 확대 입원 ·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별로 합산지원하던 것이 2024년에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합니다.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초과 기준이 2024년에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0%초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2024년에는 재산기준이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했던 것이 2024년에는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합산되어 지원됩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별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세부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의료 최고도 환자인 경우에 퇴원 후에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미용, 성형, 요양병원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을 말합니다.
- 소득 기준은 가구원의 소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로 결정되는 가구원의 총소득을 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보험료가 다르게 됩니다.
- 재산 기준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재산 과세 표준액 기준 7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을 계산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에서 지원제외항목(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 수수료 등)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 국가나 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료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지원금과 실손보험금을 제외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 이후 타 지원금 또는 실손보험금 수령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단 개별 심사 대상이거나 제출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60일 이내 통보하게 됩니다.
- 다만 입원 중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이는 민간보험(실손) 가입자, 개별심사 대상자,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이전에 사망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합니다. 병원 담당자와 같이 상의하여 진행이 필요하며 퇴원 최소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퇴원시 전체 의료비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수술 전 지원여부는 확인이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전에는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할 수 없고 또 지원제외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 보니 치료를 받기 전 지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산정된 지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선순위로 타지원금을 수령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손보험부터 신청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