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수당 선정조건과 신청방법

by 꿈순이79 2024. 6. 18.
반응형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들이 소득재산조건에 부합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18세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들은 소득재산조건에 부합하면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공단심사자)은 매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종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조사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기준에만 부합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위의 표처럼 가구원수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을 따르며 개인이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따라서 장애수당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인가구의 소득재산을 잘 모르거나 애매한 경우는 장애수당 신청을 통해 지자체의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상담을 하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장애수당 선정가능성을 대략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두나 임의 숫자를 넣어 모의계산이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실제 신청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모의계산하러가기

 

장애수당 금액

매월 20일 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매월 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러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

기본신청서류는 주민센터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시 신분증, 장애수당 입금을 희망하는 통장, 주거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등)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신청가구의 가구원 모두의 소득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신청가구의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통장(장애인명의)
  • 장애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현재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등록되있으면서 소득 재산이 없거나 적은 장애인가구는 장애수당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재 생계, 의료수급자격이 있는 분들이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장애 등록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