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특례는 누가 적용받는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소득으로 의료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을 초과해도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발생한 3개월 평균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 891,378원 |
2인 | 1,473,044원 |
3인 | 1,885,863원 |
4인 | 2,291,965원 |
5인 | 2,678,294원 |
6인 | 3,047,348원 |
자활사업에 참여했더니 소득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의료급여 등이 중지됐다면 근로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적극적인 정부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가 마련한 자활사업 및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등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 등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활급여 특례는 얼마동안 누릴 수 있나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 특례 혜택에는 어떤것이 있나
자활급여 등으로 생계급여 기준(1인가구의 경우713,102원) 등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중지되지만 일하고자 하는 대상자가구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5년동안 유지시켜줍니다
1. 가구원모두 의료급여 혜택 적용
: 가구원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그 개인에 대해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2. 주거급여 자격 유지 : 단,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미지급
3. 교육급여 혜택
4.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급
단, 자활급여 특례가 중지되는 경우
1. 특례 보장기간이 5년이 도래한 경우
2.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게 될 때
3. 자활소득 외에 다른 소득재산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4.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불성실한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근로, 국민지원제도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정부는 특별히 혜택을 주고 있으니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소득때문에 의료급여 등 혜택 등이 중지될까 5년 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