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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프리랜서라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하세요

by 꿈순이79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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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 이동노동자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원 최대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최대 1일 지원하며 1일 지원금액은 91,480원이며 연최대 지원금액은 1,280,000원입니다. 작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확대되었고 이는 23년 1일 89,250원에 비해 오른 것입니다.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② 국가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③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신청제외자는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은 지원이 되지 않으며 기초생계급여, 서울형 기초 생계급여, 국가형 · 서울형 긴급생계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도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주로 상가, 오피스, 오프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주 수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선정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합니다. 

[이 표는 Sicklerville.seoul.go.kr에서 스크린샷 활용하였습니다.]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 합산액수를 말합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하며 소유주택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이때,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재산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 온라인(sickleave.seoul.go.kr)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 공통 준비서류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홈페이지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 · 동주민센터 비치)를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고용·입원  확인서(홈페이지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가 필요하며 입원연계 외래진료 대상자는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때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서류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는 것도 서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대상자의 경우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국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모바일, 팩스,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신청일은 보완서류 제출일이 신청일로 간주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120 다산콜센터 또는 괄할 보건소,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14세 미만일 때도 온라인 상 본인인증의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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