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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by 꿈순이79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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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 대출실행 기간 동안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3%p 낮은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지원함으로써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혜택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상품 종류

 -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3.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구입자금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1주택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와 입양가구에 지원합니다. 
- 신규대출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환대출일 경우 1주택도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받으려는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어야 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내용

 - 구입자금은 집값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자금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 잔액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례기간 중 특례금리는 구입자금대출은 5년간 1.6%~3.3%입니다.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5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은 4년간 1.1%~3.0%입니다.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4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는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일 경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대출자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의 경우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청약저축가입기간,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적용시에는 구입자금 대출 최저금리 1.2%, 전세자금은 대출 최저 금리 1.0%적용될 예정입니다. 
- 구입자금의 특례기간은 기본 5년이며 전세자금의 특례기간은 기본 4년입니다. 다만 추가 출산 시 구입자금은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되며 전세자금은 4년 연장됩니다. 단, 최대 특례기간은 구입자금은 15년, 전세자금은 12년까지 적용가능합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출산 금리혜택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이내인 자녀에 대해 특례기간연장 혜택이 주어지며 0.2%p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6.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 신규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은행 전국 지점에서 24년 1월 29일부터 대면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환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비대면 신청으로 운영하며 향후 대출 수용 등을 고려하여 대면 신청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7.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 사항

-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의 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용도로 지원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기존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인지 확인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 동일한 출생아에 대해 부와 모 중 1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로 중복대출 여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 미혼 부부가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신청인과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차 확인할 예정입니다.
- 입양아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여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도 입양상태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8.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주택가격은 주택시세가 있는 경우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가격정보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는 주택공시가격 →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은 구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을 지원하며 분양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아파트,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입주 예정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임차보증금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소득, 순자산 등 대출 자격은 최초 대출 심사 시에만 1회 확인하며 5년 후에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구입자금대출은 대출이용자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인 DTI(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똣하며 본인 소득 중에 대출을 갚는 데 얼마나 쓰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구입자금대출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지원이 어렵습니다. 반면  전세자금 대출은 무소득자도 HUG와 HF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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