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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TV 무상 및 유상지원(자부담 5만원)

by 꿈순이79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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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각 장애인 TV지원사업이란?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개발하여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32,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므로 많은 분들께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12,000대 더 많은 TV를 보급하는 것이라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청각 장애인 TV지원 신청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및 청각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보훈부 눈·귀 상이 등급자이면 시청각 장애인 TV지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대상에 따라 1, 2차로 나누어 접수를 받으니 본인이 어떤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어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선정이 되면 6월부터 무료 지원하며 이 외 일반 시청각 장애인은 5만원의 자부담비가 발생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은 2018~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용TV수령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4년에는 전국 32,000대 지원 예정이며 무상지원의 경우 20,000대 유상지원의 경우 12,000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원량보다 신청량이 많으면 신청 시 무조건 지원이 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시청각 장애인 TV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시청각 장애인은 4월 15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외 시청각 장애인은 2024년 6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2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일반 시청각 장애인은 5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후 별도로 안내받은 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선정이 될 경우 전화나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선정 후 전화를 3회이상 못 받으면 선정이 자동취소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신청시 본인이 시청각 장애로 전화연락이 원활치 않다면 가족들 중 전화를 잘 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적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5만원이 있는 일반시청각장애인들은 자기부담금 미납시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국가보훈부 등록 눈, 귀 상이등급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원할 시는 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시청각 장애인 TV는 일반 TV와 어떻게 다른가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기본적으로 40인치 고화질 풀HD 스마트TV입니다. 수어화면이 200%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화면해설기능, 음성안내기능, 자막 켜기 또는 끄기기능, 자막분리기능이 리모컨에 탑재되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기능으로는 음성 안내 속도 및 높낮이 8단계 조절이 가능하며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해 인식 어려운 색상을 보정하는 기능이 추가된 TV라 편의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편의기능으로는 자막분리 및 크기·색상·굵기·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수어화면 자동 탐색 및 높은 음량 설정 시 안내 및 경고가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콜센터(1688-4596)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시청각장애인TV'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이번 사업은 개인에게 보급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단체 또는 협회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무상지원의 경우에는 A/S는 3년까지 유상지원인 경우의 A/S는 4년까지 가능하니 고장날 경우 삼성전자 제조사 콜센터인 1588-3366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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