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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100만원 소득이 있다고 100만원 소득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 중 생계, 주거, 교육 수급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적은(기본재산 9,900만원미만) 서울거주 1인 가구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평균 110만원을 벌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330,000원)를 공제한 770,000원만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인 1,069,654원이기 때문에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는 대상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정부는 더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대상들에게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더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자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대상 소득 | 공제율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
25세 이상 초 · 중 ·고등학생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 근로 · 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 근로 · 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근로 · 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 |
「한부 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 · 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근로 · 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근로 · 사업소득 | 30%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 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 근로 · 사업소득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만약 자동차가 없거나 기본재산이 적은 경우 근로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득에 대해 공제되는 것이 있고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상자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구는 위의 공제되는 부분을 참고하여 2024년 기준표를 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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