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내용
○ 요구불예금 :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금불예금은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계좌의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과 3개월 입금액 총액을 봅니다. 이 중 3개월 입금액 총액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와 저소득한부모가구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신청할 때 최근1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에 많은 돈이 입금됐다면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상위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은 입금액을 보지 않고 3개월 평균 잔액만 확인하여 기준을 살펴보게 됩니다.
○ 저축성예금 : 정해진 기간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주택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 정부는 수급자분들이 어느정도 돈은 모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에 3년 이상 가입을 하면 가구당 연간 5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500만원을 못 채우는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3년간 최대 1500만원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만약 저축성예금을 해지하게 된다면 저축한 돈에 이자까지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공제를 하지 않게 됩니다.
- 수급자분들 중에는 희망저축 계좌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자가 3년간 일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한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도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매월 10만원 저축하는 경우 360만원을 모이게 되고 정부지원금도 최대 1080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지원받게 되면 목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조건은 '탈수급자'입니다. 탈수급을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정부가 매칭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수급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증권거래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등을 말합니다.
- 이런 것들은 최종시세가액으로 금융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3월 25일에 조회를 시작했다면 3월 25일 조회했을 당시의 시세가액으로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당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금융재산이 그만큼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반면 주가가 내려갔다면 그만큼 금융재산은 적게 산정받게 됩니다. 또한 채권이나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액면가액을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이러한 증권거래 항목은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경우는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회된 소득에서 24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이자로 50만원이 발생했다면 50만원에서 24만원을 뺀 금액인 26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1천원이 매달 수급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나 최종 잔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보험
- 매달 납부한 금액이 아닌 보험을 해지했을 때 지급받게 될 환금급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돌려받는 보험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면 당연히 금융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는 환급금뿐만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까지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통장에 그대로 저축하고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증금나 병원비 지출로 썼다면 금융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할 수도 있지만 모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만 수급자이고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수급자격에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금급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이 개시되어 정기적으로 얼마씩 받게 된다면 재산소득 중 연금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이렇게 보험이라 할지라도 개인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보험금으로 받는다면 월평균수령액을 소득으로 보게되며 보장성보험처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 것이라면 해당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봐서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이라고 모두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정보
- 부채의 경우 재산에서 차감해주게 됩니다. 만약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처럼 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최근 3개월 이내의 부채증명서 제출을 통해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3개월 이상 50만원 넘게 연체된 신용카드 미결제금액도 부채로 보고 차감해줍니다. 반면 개인간의 거래, 카드론 등은 부채에서 차감되지않습니다.
○ 이 밖에 페이와 가상화폐
- 페이와 가상화폐의 경우 아직 금융재산으로 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페이와 가상화폐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기에 페이나 코인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산정방법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한달 6.26%입니다. 1년으로 치면 75.12% 이자를 환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주의 할 점
- 본인 명의의 통장이지만 실제 예금된 돈은 모임의 돈, 동생의 돈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도 수급자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니 본인 돈이 아니라면 명의만 빌려주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차명 계좌나 도명 계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제출하면 본인의 금융재산이 아님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른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당연히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게 내야 하는데 이 절차또한 복잡하여 쉽지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급자본인의 돈으로 보니 본인의 돈이 아닌 경우 본인의 통장에 예금해두면 안됩니다. 따라서 모임을 할 경우에도 총무나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다면 손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