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란?
-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2022년 혹은 2023년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주택용이라 할지라도 비거주는 해당됨). 이때 연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이라면 11월, 12월 두달치를 400만원으로 보고 1개월 200만원 × 12개월로 연 환산해 2,400만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 매출 3 000만원 미만이므로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세청 · 한전 ·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 1차 신청은 직접계약자가 대상자이며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직접계약자는 한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고지를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최초 5만원이 차감받게된다면 남은 지원금액 15만원은 다음달로 이월되어 추가 차감받게 됩니다. 2차 신청은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체는 운영하지만 전기세 고지를 직접 본인이름으로 받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은 후 최종 적합되는 경우 추후 현금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일 경우 타인명의라면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소 등 별도관리를 받고 있는 사용자라면 관리비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율관리를 받고 있는 사용자는 전기계약자 날인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지만 본인인증만 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완료 정보는 문자로 발송되니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문자로 온 접수번호를 알면 추후 결과를 확인하기에 용이합니다. 최종 미지원된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시 주의사항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일 경우 사업체 한 곳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액 0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평일 9시~18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총 77곳이 운영중)를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을 확인하거나 한전 홈페이지(한전 ON) 또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의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 될 수 있으며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TV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해야 합니다.
- 연매출 3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조건에 충족되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꼭 신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