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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령시 불이익없나

by 꿈순이79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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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만약 선정이 되면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받을 수있게 됩니다.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기때문에 이 돈이면 좀더 환경이 좋은 주거지 보증금마련에도 큰 도움을 줄 수있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들은 이 돈을 수령하면 생계비가 줄거나 중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주저하거나 신청해놓고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시원히 생계급여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왜 큰영향이 없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복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금이기때문에 소득으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생계비에 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으로 산정되기때문에 수급자 본인통장에 근로장려금 330만원이 들어와도 지역별 기본재산 기준미만이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기준과 기본재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 산다고 보고 지역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지역별기준에 따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지역별로 집값등도 다르고 생활수준이 달라 기본재산 기준이 다릅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수급자가 보증금 3,000만원과 이번에 받게 된 근로장려금 330만원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에 추후 반영되어 기본재산이 3,330만원이 됐다고 했을때 기본재산 9,900만원 미만이므로 이 경우는 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게 됩니다.

일은 하지만(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인데 일을 했던 혹은 일을 하고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분들께 정부가 불이익을 주도록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생계급여가 중지될까봐 혹은 깍일까봐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근로장려금 #생계급여수급자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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